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27인·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업무와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기한을 후원회 회계보고일까지로 제한합니다. 또한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기한을 후원회 회계보고일까지로 설정
-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 등록 시 영수증 발급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금융과 정치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제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후원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후원 정보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되었음에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필요한 중복 업무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5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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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4.12.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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