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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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전유공자가 이용하는 보훈병원은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 거주자의 접근성이 낮고, 위탁받은 민간 병원도 부족해 양질의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민간 병원에 진료를 위탁할 때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 과목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참전유공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 위탁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
- 의료기관 수 및 전문의 수 등 요건 강화
- 참전유공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질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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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송기헌 의원 · 2025.01.09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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