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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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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건물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비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설치 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제한을 없애고자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규정 삭제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설치 제한 근거 폐지
  • 기계식주차장 활용도 제고 및 설치 규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막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정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및 기계식주차장치 자체점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및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보험 가입 의무,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되었음. 기계식주차장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할 때 공간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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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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