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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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는 축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농가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과 같은 면적 안에서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실에 맞는 규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제한 규정 완화
- 주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축사 이전 허용 근거 마련
- 기존과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의 이전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의 이전이 제한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축산농가의 재산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여 현실에 적합한 규제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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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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