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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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지자체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데,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에 의해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의 연계 강화
- 축산지구 지정 등 사유 발생 시 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과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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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6.08.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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