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동산 재산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세제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현행 세제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모두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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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 2025.04.1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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