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플라스틱 제품 제조사는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실질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제조사에게는 이행 권고, 명단 공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 재생원료 사용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조치 도입
- 의무 미이행 제조사 명단 공표 근거 마련
- 재생원료 사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용의무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41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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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 2025.04.1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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