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 변화와 주거 환경 변화로 산불이 커지고 민가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대응 체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산불 진화의 주관 기관은 산림청이지만, 초기 대응의 혼란을 줄이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기존의 단순 지원 업무에서 소방당국의 정식 소방 활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산불 진압 활동의 법적 성격 변경
-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격상
-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은 빈발 및 대형화되고 있으며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산지와 민가의 경계가 모호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진화에 대한 주관기관은 산림청이나, 산불 초기 진화와 대응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나타난 것은, 산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환경에 현 대응체계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산불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불에 대한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제16조의2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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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 2025.08.2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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