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서는 제작과 보급에 시간이 오래 걸려 학기 시작에 맞춰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점자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제작하고 보급하도록 하여 학습권과 교육 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시각장애인용 점자 교과용 도서의 적기 제작 및 보급 의무화
-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 활동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점자법」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자 교과용 도서는 그 제작ㆍ보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단원별로 나누어져 제작되는 경우가 있고, 점자 교과용 도서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