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는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자메일이나 국회 전자송달시스템을 통해서도 이러한 요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 국회 요구서 송달 방식에 전자송달시스템 및 전자메일 추가
- 디지털 환경에 맞춘 국회 요구서 전달 체계 개선
- 국회 안건 심의 및 국정감사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직접 송달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무적으로도 요구서는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송달되고 있는 점에서 현 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서를 국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송달 하도록 하여 요구서 송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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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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