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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행령에만 있던 상표 전문기관 등록 제한 규정을 법률로 옮겨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 상표 전문기관 등록 제한 사유를 법률에 명시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취소 시 2년간 재등록 금지
  • 국민 권리 제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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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