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발의일 2024.06.27
현재 해사 관련 분쟁은 전문 법원이 없어 해외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을 설치하여 국내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분쟁 해결 비용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독립된 전문해사법원 신설을 통한 재판 전문성 강화
- 해사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체계 마련
- 국내 기업의 분쟁 해결 비용 해외 유출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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