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해양 관련 분쟁이 생기면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부산광역시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 해양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해사법원 신설
-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 설치
- 해사 분쟁 해결의 전문성 및 신속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해 왔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해사법원을 해양도시인 부산광역시에 설치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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