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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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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해사 관련 민사 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일반 지방법원에 있는 사건을 이 법원으로 옮길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또한 증거보전 신청 시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여 업무 처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해사 관련 민사 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 관할로 지정
  •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해사 사건의 이송 근거 마련
  • 증거보전 신청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 증거보전 신청할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제31조, 제35조의2, 제376조 및 제4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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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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