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해사전문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선박과 관련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명시된 관할 법원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법원 범위 확대
- 선박 관련 강제집행 및 가압류 사건의 처리 기관 추가
- 민사집행법상 관련 조항 내 해사전문법원 명칭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처분에 있어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73조, 제175조제1항, 제278조, 제295조제2항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민사집행법」 · 22대 국회 14건 중 최근 발의 8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5손솔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2노종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2.05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18정부 제출 · 소관위접수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10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04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4.28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전재수 의원 · 2024.06.27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