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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해사전문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선박과 관련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명시된 관할 법원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법원 범위 확대
  • 선박 관련 강제집행 및 가압류 사건의 처리 기관 추가
  • 민사집행법상 관련 조항 내 해사전문법원 명칭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처분에 있어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73조, 제175조제1항, 제278조, 제295조제2항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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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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