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가 검사 결과 공개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규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부족한 학습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통지 근거 마련
- 학부모 요청 시 검사 결과 공개 의무화
-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대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부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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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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