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구·시·군 및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선거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위 조직의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폐지
-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업무 및 역량 집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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