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구·시·군 및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선거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위 조직의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폐지
  •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업무 및 역량 집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6.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 22대 국회 50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