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수입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거짓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수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인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의 등록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매출액 대신 수입액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 거짓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 신고 거부 명시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기준을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2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8.20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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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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