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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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정책은 정부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원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인구 유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 생활인구 확대 지원시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ㆍ시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동 법 제정 이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현황을 묻는 자료요구에 대해 “교부된 내역이 없다.”라고 답하였음. 이에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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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03.1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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