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실내 공기질 기준을 지켜 시설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신설
- 어린이집 운영자의 공기질 관리 의무 부여
-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 책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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