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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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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모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부모가 직접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조부모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조부모 대상 손자녀돌보미 교육 이수 및 등록 절차 신설
  •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ㆍ휴교 기간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부모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맞벌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조부모가 부모 대신 본인의 손자녀 보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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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