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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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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제대군인은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아 호봉이나 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할 때도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사기업 취업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 근무 경력 인정
  • 공공기관과 사기업 간 제대군인 경력 인정 형평성 제고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 및 경제적 처우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2. 19.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취업할 경우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사기업은 제외됨에 따라 제대 후 사기업에 취업한 군인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한 군인과 달리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이 제대 후 취업 시 그 근무경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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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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