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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제대군인들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어 이용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군인 의료지원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제대군인들이 더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제대군인 의료지원 기관에 공공의료기관 추가
  • 지역별 의료 접근성 및 형평성 제고
  • 제대군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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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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