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법률 내 '불법체류외국인' 용어 삭제
- 해당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
-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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