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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홍기원의원 등 11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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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에서 사용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법률 내 '불법체류외국인' 용어 삭제
  • 해당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
  •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1.08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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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