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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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을 위해 특정 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 등을 이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의 대형 차량 진입과 화재 위험을 줄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제한
- 물류시설 및 화재 위험 시설의 설치 금지
- 학교 주변 대형 차량 진입 및 화재 위험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법률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버스 충전소의 경우 소음과 분진, 대형 차량 진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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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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