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스포츠 방송은 일반 스포츠에 비해 방송 횟수가 적고 시간대도 불리하여 시청 접근성이 낮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스포츠 시청권 보장 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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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2024.08.2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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