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소방 기술과 산업의 국제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재난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국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와 정보를 교류하고 합동 훈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경을 넘는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소방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 소방 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 협력의 법적 근거 신설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
- 국경을 넘는 재난 대응 사각지대 해소 및 국가 대응 역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어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 등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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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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