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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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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났거나 주택 매입 요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나 매각 절차를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피해 주택 매입 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합니다.

  • 경매·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
  •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 및 매각 절차 유예·정지 신청 근거 마련
  •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등의 권리관계 자료 제공 요청권 신설

제안이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미 경?공매가 종료되었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지원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 또는 매각 유예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으면 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유예?정지, 제18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정지 또는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다.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 압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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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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