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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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학교장의 재량이나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설립·경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학교에 설치된 기기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여 학교 내 범죄 예방과 학생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학교 설립·경영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의무화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학교 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 하여금 학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3항,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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