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사업자가 실제 사업장과 다른 곳에 등록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실제 사업 운영 현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사업자의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 증빙자료 제출 근거 마련
- 증빙자료 제출 시정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료제출 규정을 두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해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시정 명령을 어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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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 2025.02.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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