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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반지하처럼 재난에 취약한 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주거실태조사를 할 때 지하층 거주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안전 문제가 확인되면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등 열악한 환경 거주자 포함
  • 안전 문제 확인 시 임대주택 제공 및 이주지원 대책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거 및 주거환경, 주거복지 등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름철 집중폭우에 따른 다세대주택 침수로 반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던 일가족이 사망하고, 다세대주택 화재로 반지하층 거주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지하층 주택은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처럼 주거약자층에 대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 내에 공급되고 있는 ‘반지하층’에서 인명사고를 포함한 침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실태조사 실시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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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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