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인 경우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고령의 유족이 거주지 근처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위탁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대상 연령 하향
-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기준 변경
- 고령 유족의 의료 접근성 및 복지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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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5.03.2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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