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조달업체에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사 거부나 거짓 자료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합니다.
- 신고가 없어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가능
- 수요기관의 조달업체 대상 부당행위 금지 규정 신설
- 조사 거부 및 거짓 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함)를 신고받은 경우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가 없는 경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사대상 기업 등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이에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는 한편,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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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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