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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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 공개 방식은 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산하 위원회들의 회의는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까지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위원회들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 회의 공개 범위 확대 및 비공개 사유 제한
-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일정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의록은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회의 결과의 공개 방식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원회 소속의 국민참여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 국민 의견수렴ㆍ조정을 거치는 모든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이 되는 회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비공개사유를 제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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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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