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는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는 군인과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공무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이 용어만 보고 소방 공무원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직군경소방'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 순직군경 용어를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
- 소방 공무원 포함 사실을 직관적으로 명시
-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군경(軍警)”의 정의에는 군인이나 경찰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국민이 이 용어를 읽고 소방 공무원이 포함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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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달희 의원 · 2025.11.06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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