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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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차 및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유지
-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임.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목표인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 보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50% 통행료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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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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