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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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스피스 정보 시스템은 환자 정보가 부족해 기관 간 환자 연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시스템과 연계하고,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시스템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과 전자의무기록 연계
- 국립암센터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신청 환자의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한 것임(안 제2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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