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4.1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승차권을 비싸게 되파는 암표 매매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가 철도 업무를 방해하고 일반인의 구매를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크로를 이용한 승차권 구매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 행위 금지
- 매크로 사용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동안 대량 정보를 송신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암표 매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철도사업자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함에 따라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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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4.11.1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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