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이 항공기나 반도체 장비를 만들 때 쓰는 부품과 원재료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면세 혜택을 받는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이 3년으로 짧아 자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장 지정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 항공기 및 반도체 장비 제조용 공장의 관세 면세 지정 기간 연장
- 기존 3년이었던 지정 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기업의 행정적 절차 부담 완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에서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등에 대해서 관세를 면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의 지정기간은 과도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함(안 제89조제3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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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5.08.0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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