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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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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교 수업에서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교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교육과정 운영 시 토론식 수업 활용 명문화
  • 학생의 대화와 타협 태도 및 사고력 함양
  • 토의·토론 교육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으로 운영합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현대 공교육에서 토의ㆍ토론 능력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아직 현행법에 토의ㆍ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토의ㆍ토론을 통해 학습할 경우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게 되어 사고력 또한 커집니다. 이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인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2항 신설 및 제60조의3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9.1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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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