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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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이 있어야만 재난 현장에 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처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소집 명령 없이도 의용소방대원이 스스로 소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자율적 출동 허용
-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 없이 소방 업무 수행 가능
- 재난 현장 초기 대응력 강화 및 신속한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확산 속도가 빠른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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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임종득 의원 · 2025.12.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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