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많은 채용 공고가 임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구직자가 노동의 가치를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채용 공고를 낼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그 계산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 설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 채용 공고 시 임금 구성 항목 공개 의무화
- 임금 산정 기준 공개를 통한 채용 투명성 강화
-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 및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 구인을 할 때 임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함. 이러한 관행 때문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일지 예상하지 못하고 고용계약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구직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설정을 위하여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광고 시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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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 2026.03.0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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