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발의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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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나 치료를 위해 휴가를 쓸 때 고용 불안을 겪지 않도록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관련 사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이 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사유 유급휴가 사용 보장
-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있어 안정된 수입원은 중요한 요인임.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부재함. 참고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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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2024.06.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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