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동산을 팔아 얻은 이익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려 해도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해서 기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거주자가 공익법인에 기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 기부할 금액만큼을 양도소득금액에서 미리 빼주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부예정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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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5.02.18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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