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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군사 기밀을 누설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외국 기관을 위해 군사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을 해칠 목적으로 외국 단체에 군사상 이익을 주거나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국가 군사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부의 정보 침해 행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등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처벌 신설
  • 외국 단체를 위해 군사상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행위 처벌 규정 마련
  • 국가 군사정보 보호 체계 강화 및 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중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현역 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정보를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인물은 직접 군인과 접촉하여 내부 문서와 동향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외에도 복수의 사례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기밀 요구 및 기밀 전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재로 인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군사정보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침해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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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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