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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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자보건법은 전문가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정 방문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보편적 가정 방문 사업 도입
-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책임 강화
-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50개국 중 36개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와 모자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자보건 및 아동학대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도화해왔으며 국가ㆍ지자체ㆍ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제1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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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 2024.12.1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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