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5.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직무 수행을 평가하고 해임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포함
- 주민의 공직자 해임 권한 범위 확대
- 관련 법률안 의결 결과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는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이 주권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도덕성, 공직수행 태도 및 능력,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법」 · 22대 국회 80건 중 최근 발의 8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박상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윤용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7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정춘생 의원 · 2025.05.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