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는 경우 주민등록, 인감, 물류, 통신 등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에 주소정보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정보 및 행정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공공ㆍ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배송 착오 등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정보 또는 행정정보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그 변경 범위 및 공공ㆍ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45조제3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22대 국회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덕흠 의원 · 2026.11.03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