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는 경우 주민등록, 인감, 물류, 통신 등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에 주소정보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정보 및 행정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공공ㆍ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배송 착오 등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정보 또는 행정정보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그 변경 범위 및 공공ㆍ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45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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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11.03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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