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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촉진,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어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차전지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특정국 편중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폐배터리ㆍ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재생원료의 활용은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할당관세 사유에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생원료 수입촉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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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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