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객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유류세액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어 급격한 유가 상승 시 경영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국가 자원안보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유류세액 한도를 넘어서도 유류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유가 상황에서도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운영을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 자원안보 위기 시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 확대
- 유류세액 초과분에 대한 유류 구매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고유가 상황에서의 운송사업자 경영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안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중대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유류세액을 한도로 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유가 상승 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경유버스 중심의 시외ㆍ고속버스 업계는 유가 상승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 경영난 심화는 물론 노선 감회ㆍ폐선으로 이어져 국민의 지역 간 이동권이 위축될 우려가 큼.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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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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